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꿀팁 모음

홈택스로 현금 증여세 신고하는 법 + 필요한 부속 서류

by 김꼬까 2021. 2. 14.
반응형

요즘엔 홈택스로 편리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게 쇼핑앱으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적지 않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세금 신고이다 보니까 

한번도 해본적이 없으면 되게 조심스럽고 떨리실텐데요.

 

저도 얼마전에 증여세 신고할 일이 있어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전부 모아서 똑 부러지게

알려주는 데가 없어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증여세 신고하실 분들이

조금 덜 힘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인 제가 그 전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이 없고,

처음으로 머니에게 현금 1억을 증여받는다-

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주기가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2번 이상 증여했다면

세금 신고가 좀더 복잡해집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다루지 않습니다.

 

포스팅의 설명을 끝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증여세 신고를 시작해주세요.

 

<증여세 신고 준비물>

① 공인인증서 (증여 받은 사람의 공인인증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이체확인증

 

 

우선 홈택스에 회원가입-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를 받은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예시 상황에서는

제가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럼 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신고/납부]선택합니다.

 

우측에 세금신고 메뉴가 쭉 뜨는데요.

그중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시구요.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올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증여신고에 있는

[확정신고 작성]을 누를 겁니다.

원래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 3개월이 넘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확정신고 작성] 오른쪽에 있는 [기한후신고 작성]을

누르셔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3개월 안에 신고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 중이니까 [확정신고 작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누르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파란색 네모로 표시한 곳저한테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저희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써야 합니다.

그 아래쪽에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곳

증여 받는 사람, 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증여해준 사람에 대한 정보(파란색 네모 부분)를

다 입력하면 증여받는 사람 정보를 입력해야겠죠?

 

그런데 어차피 증여받는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거라서, 수증자 부분의 주민번호는

처음부터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 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 주소 등등을 다 채워주시구요.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조회]를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엄청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도 무지하게 헷갈려 했었어요.)

「증여자와의 관계」는 무조건

증여해주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증여해준다고 가정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계비속 줄에 있는 ""를 더블클릭해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빠진 데 없이 기본정보 입력을 다 하셨으면

화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시고요.

 

 

 

그럼 증여재산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현금 1억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했었죠?

그러면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를 각각 선택합니다.

 

토지나 부동산 같은 걸 증여받은 분들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평가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얼마인지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더 간편합니다.

 

 

평가가액에 1억원을 숫자로 입력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맞게 입력했는지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액계산 항목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고,

꼭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증여재산 공제 부분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성인인 경우

(미성년이면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제 한도가 증여받은 사람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를 받았다고 칩시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저랑 직계존비속이니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겠네? 개꿀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각각 5천만원씩 해서,

결국 제가 증여받은 금액은 1억이잖아요?

그럼 그 1억 중에서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누구한테 증여 받든 상관없이, 받은 금액이

공제 금액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거죠.

 

공제 기간은 10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어머니께 증여받아서

5천만원 공제를 다 써먹었다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저는 그 전 10년 동안

한번도 증여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어머니에게 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했었죠?

 

그럼 직계존비속이니까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증여재산 공제의 (26)직계존비속

5천만원을 숫자로 입력해주시구요.

그럼 과세표준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1억 중에서 5천만원 공제 받았으니까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세율은 10%이구요.

 

5천만원의 10%니까, 내야 할 세금은 5백만원이겠네요.

 

그런데 세액공제 (40)신고세액공제 항목을 보시면 

15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아까 증여세는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3달 안에 자진 신고/납부를 하면

증여세에서 3%를 깎아줍니다. 

저 15만원이 바로 그 깎아준 3%인거죠.

 

그럼 제가 내야 할 금액은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이 되겠네요.

 

 

틀리게 입력한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서 입력했던 금액들을 다시 한번 쭉 보여줍니다.

전부 다 맞게 돼있는지 한번더 보라는거죠.

 

만약에 뭘 잘못 적었는데 여기서 제출하기를

눌러버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확인! 또 확인!

아무리 봐도 틀린데가 없다!

하시면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다 끝났나 싶으시겠지만,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버튼 [증빙서류 제출]

누릅니다.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이 나오면,

[세목]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하단에 신고내역이 뜰 겁니다.

 

거기에서 부속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증여해준 사람 - 증여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구요.

 

무엇을 얼마 증여했는지가 나와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현금 1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했었죠? 그러면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이체확인증

요 2가지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실제로 증여세 신고를 했을 때는,

증여자의 이체확인증을 첨부했었는데요.

현금 증여가 나와있는 수증자의 통장사본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부속서류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진짜 ㄹㅇ 마지막입니다!

아까 증여세 신고하던 제일 첫 화면으로 돌아온 다음

[Step 2. 신고내역]을 클릭해주세요.

 

증여세 신고가 올바르게 잘 접수됐다면

여기서 신고내역이 조회가 될겁니다.

 

접수증과 납부서는 반드시 1부씩 출력해서

잘 보관해두시구요.

신고내역 제일 오른쪽에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Y라고 돼있는지 확인하시구요.

 

납부서를 보시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가상계좌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서 편하신 은행 계좌 하나 골라서, 

증여세를 신고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긴 포스팅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세법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경우(간단한 현금 증여)가 아닌 다른

복잡한 증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ㅠㅠ

 

복잡하게 증여하시는 경우, 큰 돈이 오가는 일인만큼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댓글